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일 완벽 정리
저소득 근로자·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환급 혜택,
신청부터 수령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환급형 지원금이에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포함)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별도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근로자 · 사업자
반기 신청 (선택)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내용 |
|---|---|
| ①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 ②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 감액) |
| ③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포함 가능) |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전문직(변호사·의사·약사 등)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 거주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종·사망한 경우
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소득 상한선 |
|---|---|---|
| 단독가구 1인 | 165만 원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신청 방법 — 정기 & 반기 신청
신청 방법은 크게 정기 신청(연 1회)과 반기 신청(연 2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실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세요.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정기 신청이라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 신청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확인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를 추가 입력하세요.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5분 내로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누르면 바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다만 아래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세무서 방문 시)
- 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주거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재산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추가 서류는 국세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일 & 신청 일정
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확인하세요.
🗓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 정기 신청 장려금 지급
심사 후 적격 판정된 경우, 신청자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국세청 고지를 확인하세요.
⏰ 늦게 신청해도 OK (단, 10% 감액)
기한 내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 반기 신청 지급일 (근로소득자만)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각 장려금 추산액의 35% 먼저 지급)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31일 | 8월 말 ~ 9월 초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1차 (상반기)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 반기 2차 (하반기) | 다음 해 3월 1일 ~ 15일 | 다음 해 6월 말 |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전년도에 장려금을 받은 분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문자나 안내장을 꼭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도 가능해 더 일찍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처리 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결과가 통보됩니다.
소득·재산·국적 요건 미충족, 가구원 중복 신청 등의 사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