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줘 최대 1,080~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로 나뉘며, 가입 대상과 지원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유형 vs Ⅱ유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 가입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 조건 |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근로·사업소득 필요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 가능 (조건 비교적 완화)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고정 36개월 = 1,080만 원 (1:3 매칭) |
연차별 단계 상향 1년차 1:1 → 2년차 1:2 → 3년차 1:3 총 720만 원 |
| 만기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 (+이자+추가장려금) |
최대 1,080만 원 (360+720+이자) |
| 지원금 수령 조건 |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필요 |
3년 만기 유지 (탈수급 불필요) |
Ⅰ유형 상세 안내
가입 대상 및 조건
희망저축계좌 Ⅰ유형은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구원 중 반드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기본 요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란?
나라에서 정한 중위소득의 24%(0.4 × 0.6) 이상을 직접 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약 256만 원) 기준으로, 40%는 약 102만 원이고 이 금액의 60%는 약 61만 5천 원입니다.
지원 내용 및 만기 수령액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본인 저축: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지원: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만기 합계: 최대 1,440만 원 + 이자
지원금 지급 조건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수급해야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추가 탈수급장려금도 지급됩니다.
Ⅱ유형 상세 안내
가입 대상 및 조건
희망저축계좌 Ⅱ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Ⅰ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비교적 여유롭고,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며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025년부터 개편된 지원 구조
기존에는 본인 저축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되는 1:1 구조였으나, 2025년부터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12개월: 1:1 매칭 (월 10만 원 지원)
- 13~24개월: 1:2 매칭 (월 20만 원 지원)
- 25~36개월: 1:3 매칭 (월 30만 원 지원)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총 1,08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Ⅰ유형과 달리 탈수급 없이 3년 만기만 채우면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조건이 더 유연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불이익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근로 요건을 지키지 못해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3년 만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가입 불가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중인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소득만 있는 경우
Ⅱ유형 가입 불가 소득
- 대학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2026년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일정
희망저축계좌 Ⅰ유형
- 1차: 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 2차: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 3차: 2026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 4차: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희망저축계좌 Ⅱ유형
- 1차: 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2차: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3차: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한눈에 정리
| 이런 분께 | 추천 유형 |
|---|---|
|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이며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분 | Ⅰ유형 (최대 1,440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유연한 조건을 원하는 분 | Ⅱ유형 (최대 1,080만 원) |
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창구,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자산e룸터(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