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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정보

희망저축계좌 1,2 비교 한눈에 정리

작성자 snugclouds99 · 2026년 03월 26일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줘 최대 1,080~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Ⅰ유형Ⅱ유형 두 가지로 나뉘며, 가입 대상과 지원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유형 vs Ⅱ유형 한눈에 비교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조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근로·사업소득 필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 가능
(조건 비교적 완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지원금 30만 원 고정
36개월 = 1,080만 원
(1:3 매칭)
연차별 단계 상향
1년차 1:1 → 2년차 1:2 → 3년차 1:3
720만 원
만기 수령액 최대 1,440만 원
(+이자+추가장려금)
최대 1,080만 원
(360+720+이자)
지원금 수령 조건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필요
3년 만기 유지
(탈수급 불필요)

Ⅰ유형 상세 안내

가입 대상 및 조건

희망저축계좌 Ⅰ유형은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구원 중 반드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기본 요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란?
나라에서 정한 중위소득의 24%(0.4 × 0.6) 이상을 직접 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약 256만 원) 기준으로, 40%는 약 102만 원이고 이 금액의 60%는 약 61만 5천 원입니다.

지원 내용 및 만기 수령액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본인 저축: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지원: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만기 합계: 최대 1,440만 원 + 이자

지원금 지급 조건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수급해야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추가 탈수급장려금도 지급됩니다.


Ⅱ유형 상세 안내

가입 대상 및 조건

희망저축계좌 Ⅱ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Ⅰ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비교적 여유롭고,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며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025년부터 개편된 지원 구조

기존에는 본인 저축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되는 1:1 구조였으나, 2025년부터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12개월: 1:1 매칭 (월 10만 원 지원)
  • 13~24개월: 1:2 매칭 (월 20만 원 지원)
  • 25~36개월: 1:3 매칭 (월 30만 원 지원)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총 1,08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Ⅰ유형과 달리 탈수급 없이 3년 만기만 채우면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조건이 더 유연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불이익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근로 요건을 지키지 못해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3년 만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가입 불가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중인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소득만 있는 경우

Ⅱ유형 가입 불가 소득

  • 대학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2026년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일정

희망저축계좌 Ⅰ유형

  • 1차: 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 2차: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 3차: 2026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 4차: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희망저축계좌 Ⅱ유형

  • 1차: 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2차: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3차: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한눈에 정리

이런 분께 추천 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이며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분 Ⅰ유형 (최대 1,44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유연한 조건을 원하는 분 Ⅱ유형 (최대 1,080만 원)

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창구,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자산e룸터(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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